러, 국제법 위반 ‘진공 폭탄’ 썼다?...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1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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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진공 폭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가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진공 폭탄을 오늘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가 (민간인) 주거 지역을 겨냥해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시도하는 파멸적 가해는 거대하다”고 했다.

진공 폭탄은 폭발 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살상 효과를 내는 폭탄이다. 핵폭탄과 비슷한 파괴 효과를 나타내지만 방사선 등의 부작용은 없다. 핵폭탄 다음으로 큰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진공 폭탄은 군인, 민간인 등에 무차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진공 폭탄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을 서방 군사 정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왔다. 다만 실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진공 폭탄 사용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자 공격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AI) 등은 러시아가 침공 이후 집속탄까지 썼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흩어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무기로, 지뢰처럼 땅 위에 남아 민간인을 해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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