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베이고 찢어지고...’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안전사고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1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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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 1182건....안전사고 40건
▲ 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지난 2021년 1월 A(37)씨는 주방에서 음식물처리기에 긁혀 손가락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2. B(47)씨는 2021년 11월 음식물처리기에 긁히며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2020년 8월 C(45)씨는 요양병원 내 주방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오른팔이 끼여 개방성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손가락이 베이거나 찢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음식물처리기 관련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이다.

특히 2017~2019년 코로나19 이전 3년간 접수된 위해정보는 306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최근 3년간과 비교했을 때 876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를 하는 비중이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을(345건), 봄(240건), 겨울(188건) 순으로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40대 362건, 50대 335건, 30대 240건, 60세 이상 38건, 20대 28건, 10세 미만 1건, 기타 17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은 40건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8건),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6건)’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제품 관련 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23건(9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량 및 고장은 1건으로 제일 적었다.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으로 절반 이상(65.0%)을 차지했다. 이어 전신손상(6건), 근육·뼈 및 인대 손상(5건), 화상(1건), 타박상(1건) 등의 순이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은 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임(베임)이 7건으로 적었다.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은 절단 3건, 파쇄(부서짐) 1건, 골절 1건 등의 순이다.

위해부위로는 손가락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4건), 손목(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기를 닦을 때는 기기를 향해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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