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한 구글‧메타...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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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9.14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양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을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구글 웹페이지 우측 상단 구글 계정→구글 계정관리→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보면 된다. ‘광고 개인 최적화’란에서는 구글이 내 행태정보를 분석해 생성한 관심 분야를 볼 수 있다.

메타가 수집한 내 행태정보를 확인하려면 ‘설정 및 개인정보→설정→내 페이스북 정보→페이스북 외부 활동→최근 활동’ 순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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