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 발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4-30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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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 모두에 대비한 대책 준비

 

 

▲선거관리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정적인 투표관리를 위해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여 투·개표 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우선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 모두에 대비한 대책 준비과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4.25.부터 5.22.까지 잠정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 후 격리 해제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지침이 사전투표 기간 직전에 발표되는 등 격리자 등 투표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중앙 선관위는 안정적인 투표관리를 위해서는 방역지침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 별개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여 투·개표 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우선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5월 28일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이고,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각각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경우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또는 이용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 서울역·용산역 등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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