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 허용…입소 요건 완화 추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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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으로 독립생활 유지 가능하면 거주 허용
▲ 탑골공원에서 점심 배식 기다리는 어르신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요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거주 자격 완화와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위탁운영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입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 이후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입소 후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의 변화만으로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고령자가 기존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결된다.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와 돌봄 기능이 결합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현행 법률은 60세 이상 노인을 기본 입소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부양 대상 자녀·손자녀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입소 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현행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입소자들이 직접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입소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설 운영자가 없거나 사실상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소자대표회의가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운영자의 사망이나 운영 법인의 해산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다만 입소자대표회의가 모든 운영 권한을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위탁운영업체의 선정·변경, 위탁운영 내용의 변경 여부 재확인, 위탁 철회 등 일정한 업무에 한해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 설치·운영자가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관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시설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위탁운영자에 대한 시정 요구와 위탁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설치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의 근거도 마련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노인재활요양 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를 명시해 퇴원 후 일정 기간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독거노인 지원체계도 정비된다.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 자격 요건을 완화해 폭염과 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독거노인 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은 2025년 12월 기준 전국 47개소, 총 1만1090세대 규모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은 한국이 0.12%로, 일본 2.0%, 미국 4.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은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개정안의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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