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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집중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했다. 배달음식점 11곳, 아이스크림 판매점 18곳 등이다.
우선 적발된 배달음식점 11곳의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18곳은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하여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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