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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A씨는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 직후 개인사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내규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2. B씨는 C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D사업자를 통해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했다. 이후 신청인은 D사업자에게 웨딩 앨범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D사업자는 C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식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위와 같이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다.
|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 4월까지 74건(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계약관련(93.6%, 338건)’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다.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 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총 대행 요금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상당수(120건, 73.2%)였다.
또 사업자의 계약불잉행으로 접수된 사건 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11건, 23.9%), ‘폐업(10건, 21.7%)’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상품 내용.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제 시에는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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