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승리, 대법 실형 확정...'군대는 어떻게 되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8 0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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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승리, 이승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했는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 YTN 캡처)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는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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