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임광현 국세청장,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 짓따 니사눈 상임고문 (사진=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한-태국 국세청이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을 모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한편, 양 청장은 AI 시대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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