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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규 변호사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해당 손해를 피해자에게 물어주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최근 게임사 엔씨소프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 유저들이 게임사 측의 특정 유튜버 프로모션(광고료 지급)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81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처럼 불법행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기업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다. 폭행이나 사기 등 형사범죄 피해를 필두로 영업상 손해 유발, 정신적 피해 야기 등 손해배상 청구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므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급명령'이 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절차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채무자가 특별히 반박할 사항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명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은 시간을 낭비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지급명령 신청의 적절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전 알아 둘 것이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된다. 망설이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제각각이다. 피해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신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 합리적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민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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