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직구 코스튬 의상(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 코스튬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7개 제품의 59.2%인 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제품의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7개 중 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저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의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저기준을 최대 624배 초과하여 검출됐고,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 납이 국내 안전기준보다 2.3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외에도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중 등이 불꽃에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1.5배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에 다른 경고 표시가 없엇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으며,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는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