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달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라남도 무안·함평군 6개 읍·면의 병역의무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병무청이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