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중지 환불절차 진행
| ▲ 중금속이 검출된 중국 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사진: 평택직할세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인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신구에서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납은 최대 917배, 카드뮴은 최대 998배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여름 휴가용 직구 물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24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총 24점을 분석한 결과, 납 함량 기준치의 1.3배에서 최대 917배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함량 기준치의 81배에서 최대 998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 기준치를 전부 초과했다.
세관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하고, 테무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온아린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세관은 단속 기간 중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 반입, 저가신고, 지재권 침해, 검역 등 요건 미구비, 도검 등 총 1만4641건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진품 여부 감정 의뢰, 통관 보류 및 폐기, 탈루세액 추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직할세관은 2023년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국 해상특송물량의 67%를 통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직구로 구입한 생활용품에서 연이어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왔다.
이번 적발의 경우 기존 통관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직무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차단한 최초의 사례다.
양승혁 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우범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