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 지원금의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 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13만 명, 총 8만 6천 3백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이달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 지원으로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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