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자해 시도자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 현행범 체포’ 행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05 1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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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위한 특별인권교육 등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자인 진정인을 비웃거나 뒤 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4일, OOO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뒤 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뒤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 센터 등 지원 기관에 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OOO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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