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위험해...” 행안부, 위험 안내 표지 부급 추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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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시 승강기 화재 위험 안내표지 부착예시(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전 등으로 작동이 멈춰 그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화재 시 승강기 사용 금지’ 위험 안내표지 보급·부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한 작동 멈춤으로 그 안에 갇힐 수도 있어 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6명이 질식사했으며, 2022년 10월 6일 대전 아웃렛 화재로 인한 사망자 7명 중 3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행안부는 이번에 보급되는 승강기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 안내표지를 이용자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안내표지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대 정도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한다 .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앞으로 설치될 신규 승강기에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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