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아이폰 해외배송·환급지연 등 피해 급증...각별한 주의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4:40:47
  • -
  • +
  • 인쇄
‘경기민원24’ 중고아이폰 온라인쇼핑몰 관련 소비자상담 두 달만에 급증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국적으로 962건 소비자피해 접수
▲ 핸드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중고아이폰 판매 온라인쇼핑몰 관련하여 배송·환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특히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상담이 현재 60건으로 급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A씨(19세)는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000원에 주문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며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하여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29세)는 지난 7월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000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5일 이내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소비자피해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675명으로 6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 62명(6.3%) 순으로 청년층이나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려개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거래보다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배송은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온라인거래 현금결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