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방법 단속을 예고했으나 혼선이 크자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래픽 |
경찰청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호등 색깔과 일시 정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신호등을 보느라고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지라도 보행자횡단 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관련, “법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법 계도와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