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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연설‧대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외에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민단체 A 씨를 고발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연설 대담 차량 인근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등에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의 랩핑이 된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연설‧대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울산시 선관위는 A 씨의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후, 수차례에 걸쳐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계속하여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시 선관위는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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