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사례 25건 접수...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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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를 판매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코레일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에 신설된 ‘암표 제보 게시판’에 총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코레일은 이번에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으며,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소 올바른 열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펼쳐 왔지만 명절 기간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 사용 회원 4명을 강제 탈퇴 조치했으며, 이번 추석 기간에는 의심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기승차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을 조작해 부정승차를 거듭하다 적발된 A씨에게 부가운임 30배에 해당하는 1638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8월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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