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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이 등하굣길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대에 숙취 음주운전을 한 19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등하굣길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초등학교 앞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3월 한 달간 총 198명이 적발됐다. 이 중 19명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경찰은 18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명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채 운전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숙취가 없다고 느껴도 술 마신 다음날은 운전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병 분량의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적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이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에 엄정 대응하고,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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