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9 14:35:49
  • -
  • +
  • 인쇄
▲ 서울시내 마트에 전시돼 있는 주류 선물세트(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재포장, 과대포장 제품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2일에는 금천구·중구·강북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다.

합동점검단은 점검·단속 결과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한 제품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포장은 ‘생산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 증정·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했다.

시는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26건에 대해 총 1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