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통해 결정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2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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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투명성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법' 발의
진성준 의원, 협의내용 조정 절차 투명화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강화할 것
▲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6월 22일 발의됐다.


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6월 22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절차가 법정화되면, 조정 사유의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없이 환경부장관과 임의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진성준 의원은 “그동안 부처 간 임의로 진행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가 상위 개발계획부터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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