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환불 관련 상담 많아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6 14:29:15
  • -
  • +
  • 인쇄
▲ 비엣젯항공, 에어아시아 로고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VietJet Air)과 에어아시아(AirAsia) 관련하여 환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29건, 520건이 접수됐다.

해당 업체에 대한 상담은 매 분기 꾸준히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올해 1분기는 전년도 4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 138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9%(20.9%), ‘결제관련’ 9%(6.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로 확인된 92건 중 절반 이상인 55건이 크레디트 지급에 대한 불만 내용이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할 경우,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환불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에도 구입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

해당 크레디트는 유효기간(1~2년)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해 기간 내 비엣젯항공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다. 또 자발적 취소 시에는 취소시점과 무관하게 구간별(1인당)로 베트남 동(VND) 80만(약4만5000원)의 수수료 공제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으며, 비엣젯항공이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 142건의 경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75건, 52.8%)’와 ‘계약불이행(63건, 44.4%)’이 대부분 차지했다.

에어아시아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 시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항공권 환불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142건 중 소비자가 취소 요청한 날짜가 확인된 건은 33건이다. 이 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이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 15.15%(5건)에 달한다.

한편, 에어사이는 크레디트(적립금)으로 환급 받으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향후 해당 항공사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크레디트 지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한 점,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 또는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한 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크레디트로 이뤄지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