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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교각 공사 과정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C(52)씨가 무게 125t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이 구조물은 당시 크레인 2대로 옮겨졌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낙하했다.
특히 이 건설사는 당시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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