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문자에 URL 없어 절대 클릭하면 안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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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메시지 뒤에 인터넷 주소 있으면 스미싱 의심해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칭 스미싱, 스팸문자 주의(자료: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한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메시지에 URL이 있다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푸콘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 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며,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토록 했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는 악성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NS·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 휴대폰을 초기화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발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로 무단대출, 신규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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