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해외직구 샌들, 모자 제품(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철 샌들과 모자 등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서울시가 관련기관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가지 약 1개월간 진행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했다.
검사 대상 114건은 일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을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된다.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샌들 4개과 모자 3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먼저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 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597mg/kg로 검출돼 국내 기준치인 300mg/kg를 최대 2배 초과했다.
또 샌들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한 네일 제품(매니큐어) 2건에서는 국내 기준치(100ug/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ug/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세계 인구 10~20%가 니켈에 민감성을 보이며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 섭취 시에는 위장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흐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에는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잇다.
시는 적발된 11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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