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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기도는 2024년 3월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였다. 다음으로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했다. 중대한 사항은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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