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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돈의동 일대 금 거래소에 무단침입해 금품 3억원5천만원 가량을 훔친 20대 A씨의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 경찰서에는 야밤에 금 거래소에 침입해 거액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일대 금거래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금 4kg·시계 1개 등 총 3억 5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보조 출입구로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난간을 타고 내려와 9층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2일 오흐 4시경 서초구 반포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 금 1.4kg과 현금 2400만원을 회수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나머지 금품의 행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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