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콘택트렌즈 세정액 4개 제품 정보(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렌즈의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 4개 제품에서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총호기성미생물’의 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다만, 총진균수 및 특정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다. 대한민국한도시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075)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한도 기준은 총호기성미생물 수 1x10² 이하, 총진균수 10 이하, 특정미생물 불검출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제품의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및 폐기, 위생관리 강화를 실시하고, 해당 로트번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요청 시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ㄹ르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구매할 때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그리고 병이나 포장에 내용액이 새어나온 흔적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한 제품이 이상이 있는 경우 개봉 전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한다.
또 대부분의 콘택트렌즈 세정액에는 제조일자·사용기한뿐 아니라 제품을 개봉한 날로부터의 사용기한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다. 제품의 사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라벨이나 포장의 주의사항 등에 써있는 개봉일로부터의 사용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
세정한 렌즈를 착용할 때는 눈의 불편감이나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 둔화 또는 기타 부작용(가려움, 자극감 등)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용액의 오염 방지를 위해 용기의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개를 꼭 닫아야 한다. 한번 사용한 용액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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