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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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2일까지 신청토록 최근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선 신청누락을 방지키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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