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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스쿨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진다.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3년형, 사체 유기 후 뺑소니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해당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관세범죄나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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