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 전경 (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해양환경공단이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 선정은 올해 1월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단이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로, 이 제도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선정과정에서는 표준화된 대행비용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행자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기존 절차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실시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행자 선정은 사업자와 대행자 간의 종속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선정제도 절차를 객관적으로 이행하고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공신력 있는 제도 정착과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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