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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 컴퓨터 화면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전자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 생성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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