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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0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5년간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새 발생한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816건이다.
연도별 발생추이는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동안 46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 동안 932명 발생해 약 58배 급증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명 3명으로 총 4명이었다.
특히 10대들의 무면허 적발 사례는 작년 3482건에서 지난 8월까지 748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사실상 무면허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무면허 청소년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업체를 규제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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