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강화...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2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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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정보 39종 → 44종 확대...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지정
▲ 기사와 관련없는 난방용품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위기정보가 기존 39종에서 수도·가스요금 체납·고용위기 등 5종의 위기정보가 추가돼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생활요금 체납 가구 및 독거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점 점검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입수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 정보인 수도, 가스요금 체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종 중지자, 고용위기 등 5종의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겨울철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경로당 6만 8000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월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9만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간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평균 30.4만원을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2만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바우처는 64.1만원, 연탄쿠폰은 54.6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 보장 수준도 대폭 강화하여 사회 최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3.16%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사하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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