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을 위해 앞으로는 재난문자를 영문으로도 병행 표기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외국인들도 재나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위급·긴급 재난문자를 영문으로도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영문표기를 병행하는 등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다.
이번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이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릴 경우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문자는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재난 경중에 따라 구분된다. 이 중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에는 경보음이 동반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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