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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당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클로티아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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