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사범 구속...제조공장 몰수 추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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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사범이 구속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범죄장소로 사용된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2곳에 대해 몰수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하여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제조했다.

그 중 가짜 비아그라정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다. 포장도 정식 제품가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후 사용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제조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150만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특히 식약처는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공장(토지·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에 성인용품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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