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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호선 신도림역 및 홍대입구역에서 노동조합, 공항철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17개 영업사업소별로 집중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사 관할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해당 기간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사는 매년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승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부정승차 건수 현황(표: 서울교통공사 제공) |
부정승차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하철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근거하여 해당 승차구간 운임 및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 부정승차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 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벌금의 과소차이는 있으나 사법기관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의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단속 방법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 공사는 해외 지하철 부가금 징수 사례(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등)를 참고해 부정승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가금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지난 8월 건의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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