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안전·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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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업무협약, 중소기업 중대 법 대응 지원

 

▲사진 : 안전보건공단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안전보건공단이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지난 18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과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이행 지원,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 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 지원, 재정 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전화로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되었다”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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