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사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부터 시작됐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만약 세금 체납이 있어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Q&A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Q1.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A.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산출했다.
Q2.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A.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Q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A. 신청을 받은 후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된다. 약정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여 체결한다.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Q5.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전용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6.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A.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 단, 약정 시에는 ▲(전자약정, 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면약정, 법인사업자)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본), 법인명의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Q7.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시 신청 가능하다.
Q8.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받을 수 있나.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하다.
Q9.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
A. 약정 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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