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청이 해빙기를 맞아 전국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한다(사진: 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를 맞아 소방청이 봄철 화재 대비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 때는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의 손상 우려가 있어 미리 고장난 곳을 찾아 수리하여 봄철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용수시설 18만6828개소, 비상소화장치 1만2710개소 등 총 19만9538개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확인한다.
또 소방청은 화재 대응에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소방용수’인 만큼,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대료가 부과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 현장에 있어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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