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 적극 실시...납부기한 연장 등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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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연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라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북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여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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