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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행동요령(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가 안내한 지진행동요령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한다.
이동 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고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덕, 야산 등 높은 곳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국민이 한 곳에서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 관심가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진 안전 홈페이지’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9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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