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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부검역본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함께 지난 31일 동물보호법 개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 제도는 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한층 강화한 제도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 담당관이 전임 수의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심의 후 감독 등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전임 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상시 고용수 의사와의 차이 등 일선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전임 수의사 제도가 일선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함으로써 실험동물복지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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