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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한·육우 50마리 이상 전업농 및 젖소 사육 농가이며 5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 농가를 무작위 추출하여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검사를 진행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울산지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검사 및 접종 지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한·육우 50마리 이상 전업농 및 젖소 사육 농가이며 5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 농가는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1종 가축 전염병이다.
입술, 혀, 코 또는 발굽 등에 물집을 형성하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식욕이 저하되는 등 발육 장애를 일으킨다.
사람에 전염되진 않지만 생산성 저하를 일으켜 경제적 피해 및 소고기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전국적으로 170농가에서 발생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및 소독 비용 등 방역에 투입된 자금은 2조 8,865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소, 돼지 353만 5,702두가 살처분됐으며, 울산도 893두의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다.
그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울산은 2011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방어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의 경우 80%다.
검사 결과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고 백신 재접종 교육 및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울산은 지난 2011년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백신 접종률 향상을 통해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조사 결과 항체형성률은 소의 경우 97.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주기적인 소독, 올바른 백신 접종 및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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