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30→20km/h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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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춘다고 발표했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올해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올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하여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한다.

학교,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아울러 통학량이 많은 20곳에 대해 보도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 예방, 운전자 인지를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시판’·‘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 설치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10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지난해 4월 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520개소에 교통안전표기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시설도 80개소에 추가한다.

또 시는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를 모두 보호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 확대 설치한다.

이외에도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여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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