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냉면 등 여름철 음식점 위생점검...58곳 적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13:35:36
  • -
  • +
  • 인쇄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삼계탕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5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조리공간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거한 김밥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음식점 491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판매점 등이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먼저 배달 음식점 2510곳을 확인한 결과 18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6곳이었다.

이외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치킨 중량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4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곳으로 확인됐다.

김밥과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 2405곳 가운데 40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용기 관리 등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3곳으로 뒤를 이었다.

조리실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위생모·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곳은 11곳이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도 1곳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처분 이후에는 6개월 이내 다시 현장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가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관할 기관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 가운데 하나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조리한 음식을 부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식재료와 조리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로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가 집중되는 음식도 고려해 점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