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먹어야”...복어독 식중독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3:35:27
  • -
  • +
  • 인쇄
20년간 복어독 식중독 13건, 환자 47명 발생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복어회 요리 사진(연합=OGQ)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복어를 조리·섭취해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 요리를 먹을 땐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식품의약품에 따르면 지난 19일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섭취한 3명이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환자 47명이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복어는 약 120여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만약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